■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까지 주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먼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혐의는 일단 아마 아시겠지만 월성 1호기를 즉시 중지시켜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이제 그게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약간 관여해서 어쨌든 한국수력원자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냐. 두 가지 혐의였는데요.
조금 이례적인 게 영장 기각을 하면서 범죄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 혐의에 대한 게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유무죄 판단보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명이 아니라. 조금 약하게 보지만 그래도 좀 이례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수사의 과연 방향이나 아니면 혐의를 가졌던 게 과연 정당하느냐 이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이종훈]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약간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미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증언도 있고 그리고 실형 선고도 받고.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미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범죄와 관련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영장 기각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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